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때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5. 7. 10.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행일지 작성 여부는 연간 차량 관련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1,500만 원 초과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차량 관련 비용을 세무상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증빙자료이며, 국세청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므로 운행 기록과 비용 처리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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