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0.

    법인 차량을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처리: 사적 사용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운행 기록: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운행 기록부 작성이 필수이며, 미작성 시 업무 사용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세무 조사: 허위로 100% 업무 사용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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