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 비상장법인의 현금배당이 그로스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0.

    내국 비상장법인의 현금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가산(Gross-up) 적용 대상입니다. 배당가산제도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등에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배당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