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 비상장법인의 현금배당이 그로스업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0.
내국 비상장법인의 현금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가산(Gross-up) 적용 대상입니다. 배당가산제도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등에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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