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받는 관리비 중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10.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임차인이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고 임대인이 단순히 대행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소비, 난방비 등 공공요금을 제외한 관리비 항목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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