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7. 10.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전 통지: 조사 개시 20일 전(재조사의 경우 7일 전)에 납세자에게 조사 대상 세목, 기간, 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2. 조사 시작: 조사 첫날, 조사 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를 읽어주며,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3. 조사 진행: 세무조사는 통지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됩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기간 연장 및 중지: 조사 기간은 납세자의 조사 기피, 금융거래 현장 확인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지: 조사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납부할 세금 규모와 관련 절차 등을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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