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지출은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증빙 관리가 용이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업무 경비를 개인 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된 카드를 통해 증빙이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