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하고 그 금액만큼 세금신고를 추가로 해도 되는지?
2025. 7. 10.
강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하고 해당 금액만큼 세금 신고를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금 신고는 실제 소득 지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임의로 소득을 조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사에게 지급된 금액에 오류가 있거나 환수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정당하게 환수하고 그에 따라 세금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신고된 내용에 대한 수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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