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대표가 업무용 승용차와 개인용 승용차를 각각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의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납부액 반영 시 지방소득세만 누락하여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청소 알바비 외에 다른 인건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