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연장수당 비과세를 원천세 신고 시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에만 적용해도 되는가?
2025. 7. 10.
요양보호사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세 신고 시부터 비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단계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요양보호사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