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얼음은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2025. 7. 10.
얼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해 공급하는 수돗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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