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원천세 신고 구분을 매월에서 반기로 수정하는 직접적인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진행되며, 이는 사업장의 원천세 신고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신고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고 방식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 내에서는 신고 방식 변경에 따른 입력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신고 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기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