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용달화물운수회사가 3.5톤윙바디, 3.5톤냉동탑, 1톤윙바디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할 때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7. 10.
법인 용달화물운수회사가 3.5톤 윙바디, 3.5톤 냉동탑, 1톤 윙바디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차량 가액 및 감가상각비: 차량 구입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되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유지보수 비용: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점검, 수리비,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이 공제 가능합니다.
- 보험료: 차량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손금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및 기타 세금: 차량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 등 관련 세금은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 유류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 대상 승용자동차 기준에 따라 손금 인정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법인 소유의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대여기간 1년 이상) 등이 해당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운수회사가 3.5톤 윙바디 차량을 기사에게 임대할 때 적정 차량임대료는 얼마인가요?
법인용달화물운수회사가 3.5톤 윙바디 및 냉탑 트럭 2대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기사 2명을 채용하여 월급을 지급할 때, 기사가 한 달에 발생시켜야 하는 최소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