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용달화물운수회사가 3.5톤윙바디, 3.5톤냉동탑, 1톤윙바디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할 때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7. 10.

    법인 용달화물운수회사가 3.5톤 윙바디, 3.5톤 냉동탑, 1톤 윙바디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차량 가액 및 감가상각비: 차량 구입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되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유지보수 비용: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점검, 수리비,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이 공제 가능합니다.
    • 보험료: 차량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손금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및 기타 세금: 차량 소유에 따른 자동차세 등 관련 세금은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 유류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 대상 승용자동차 기준에 따라 손금 인정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법인 소유의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대여기간 1년 이상)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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