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용달화물운수회사가 3.5톤 윙바디, 3.5톤 냉동탑, 1톤 윙바디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 대상 승용자동차 기준에 따라 손금 인정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법인 소유의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대여기간 1년 이상)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