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중 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규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가공수취)에는 공급가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