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0.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각자산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자산 처분 시 익금불산입하여 추인합니다.
    • 건설 중인 상각자산 관련: 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건설 완료 후 사용 시 상각부인액으로 의제하여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추인합니다.
    • 감가상각 개시된 상각자산 관련: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상각부인액 발생 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을 통해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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