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시 원천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0.
권고사직 위로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천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기타소득: 노동위원회 화해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분할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 근로소득: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회사 내부 의사결정에 의해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당월 월급과 합산하여 갑근세 및 4대보험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구분 및 세금 처리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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