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의 대표는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사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는 대여받는 직원이 지배주주(1% 이상 지분 보유자)가 아닐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법인 대표는 일반적으로 지배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