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과 매입은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과세 매입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현금영수증을 받고 매입했을 때 사용하는 매입 유형입니다.
중고차 구매 시에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 직원이 감기로 아파서 대신 병원비를 내줬다면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퇴직금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추후 확정 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상실신고만 먼저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