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된 세금은 추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0.
결손처분된 세금은 원칙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 후에도 세금 납부 의무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재산 상태가 호전되어 조세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된 경우
- 결손처분 후 5년 이내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 결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 납부 의무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소멸시효 완성 전 재산이 발견되거나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의무가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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