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7. 10.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간이과세자 전환 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고지(부과) 대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이 취소됩니다.
    • 신고서 양식: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무관하게 간이과세자 신고서 양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 매출분 등으로 구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가산세: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그리고 신설된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공급대가의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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