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공식료품 중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