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 전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명만 수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