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이 무조건 면세사업자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떡집은 떡을 제조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떡을 제조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와 과세 겸업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떡 제조 및 판매 방식에 따른 과세 여부:

      • 떡을 제조만 하여 판매: 면세사업자
      • 떡을 제조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면세·과세 겸업 사업자
    • 겸업 사업자의 과세 기준:

      • 카드 결제: 과세 (소비자가 직접 떡을 먹기 위해 결제한 것으로 간주)
      • 떡 납품: 면세 (제조만 한 것으로 간주)
    • 간이과세 적용 가능성:

      •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어렵지만,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