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이 무조건 면세사업자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떡집은 떡을 제조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떡을 제조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와 과세 겸업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떡 제조 및 판매 방식에 따른 과세 여부:
- 떡을 제조만 하여 판매: 면세사업자
- 떡을 제조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면세·과세 겸업 사업자
겸업 사업자의 과세 기준:
- 카드 결제: 과세 (소비자가 직접 떡을 먹기 위해 결제한 것으로 간주)
- 떡 납품: 면세 (제조만 한 것으로 간주)
간이과세 적용 가능성:
-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어렵지만,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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