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은 떡을 제조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떡을 제조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와 과세 겸업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떡 제조 및 판매 방식에 따른 과세 여부:
겸업 사업자의 과세 기준:
간이과세 적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