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업의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부동산컨설팅은 몇 %’처럼 단일 세율로 정해지지 않고,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3년 이후 귀속분 기준 종합소득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방식은 과세표준 × 세율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 여기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 결정세액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고 해서 전액에 15%가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누진세 방식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부동산컨설팅업의 실제 세금 부담은 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과 종합소득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업종이라도 사람마다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인지, 장부를 바탕으로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하는지에 따라서도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동산컨설팅업의 종합소득세는 업종 자체에 고정된 단일 세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표준 구간별 6%~45%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다른 소득 유무, 공제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