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제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업종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창업일 인정: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창업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