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율은 소득자의 소득액,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인 단일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