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7. 11.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합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공제: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연령 제한 없음).
      •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 50만원.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공제 사유가 중복될 경우 중복 공제가 가능하지만,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될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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