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기존 세액의 확정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 자진 납부를 하지 않아도 수정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확정력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