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사업자가 국세청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담당 회계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0.
개인택시 사업자가 국세청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담당 회계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장가산세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본인이 적절한 장부를 기장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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