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자가 취득세 감면이나 면제 등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0.

    네, 중고차매매업자는 특정 조건 하에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면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매매용 등록 시기: 중고차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매매용으로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감면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상품)용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취득세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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