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합계기간 중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합계기간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