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임대업으로 업종 전환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0.

    음식점업에서 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임대업은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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