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임대업으로 업종 전환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0.
음식점업에서 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임대업은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떤 사업자가 받을 수 있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