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임대업은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