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1월~3월 음식점 업종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를 했고 4월부터는 임대업으로 변경되어 7월 부가세 확정신고 시 4월~6월 기간에 의제매입이 없더라도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신고서를 예정분까지 포함해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0.
음식점에서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1월~3월 음식점 업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예정신고를 하셨다면,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4월~6월 기간에 의제매입이 없더라도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내용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신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