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대도시의 인구 및 부동산 과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