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최대 3개월에 걸쳐 나누어 원천징수하며,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시 반영하여 납부합니다. 원천세 신고서의 '소득세 등' 항목에 해당 월의 분할납부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