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나 세액에 착오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에 해당하며,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