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매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 계산을 신청하면 해당 서류에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납을 통해 미리 납부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