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농민에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부산물비료 포함)를 공급하여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는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