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를 부가세 신고할 때 차량운반구로 분류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10.
렌트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량운반구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만,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가능 차량:
-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차량 (예: 렌트카 회사의 대여 차량)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예: 화물차, 밴, 1000cc 미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불공제 차량: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 (일반적인 자가용)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또는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렌트카 회사의 경우, 차량 대여 사업을 위해 보유하는 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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