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5. 7. 10.

    개인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단, 임직원이나 가족 외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