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임직원이나 가족 외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