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2019년 종합소득세 미수령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금만 조회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0년 5월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환급금 수령 가능 기간은 2025년 5월경까지입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31일 이후에는 2019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