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였다가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서 과세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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