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을 매입했을 때 고정자산의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2025. 7. 11.
간판은 원칙적으로 유형고정자산 중 비품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한 사업연도에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 간판을 유형고정자산(비품 또는 시설장치)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특례 적용
: 간판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 취득 금액에 관계없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처리
: 간판 설치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용 처리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비품 또는 시설장치)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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