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및 농약 도매업에서 영세율매출 부가세 신고 시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요?

    2025. 7. 10.

    비료 및 농약 도매업의 영세율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영세율 거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첨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직수출(대행수출 포함): 수출실적명세서, 소포 수출 시 소포 수령증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발급된 경우) 또는 내국신용장 사본 (그 외의 경우)
    • 중계무역방식 위탁판매,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국외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 후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및 상호면세국임을 입증하는 서류 (전문서비스업 등 일부 용역에 한정)
    • 한국국제협력단 등에게 재화 공급: 납품사실증명원 등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용역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중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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