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사적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사업 관련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