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신고구분을 반기신고로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을 반기신고로 변경하려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조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인 사업장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상반기(6월 1일 ~ 6월 30일) 또는 하반기(12월 1일 ~ 12월 31일)
- 신청 방법:
- 홈택스(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를 통한 전자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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