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가 공과금의 일종인 경우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코드 23번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7. 10.
TV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라 징수되는 특별부담금으로, 일반적인 지방세나 국세와 같은 공과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과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코드 23번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코드는 주로 지방세, 국세 등 세금 관련 공과금에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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