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시내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공제받을 부가세가 없으며, KTX,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사업자로 열거되어 있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