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년도 매출액이 2천만 원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전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매출액이 2천만원인 일반과세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