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KBS)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TV 수신료 납부 시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구분 코드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