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법인에 지급한 기장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세무기장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무기장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면 소득세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